야외서 즐기는 신선육 10도 이하로 보관해야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맞아 축산물 안전 섭취 요령 소개 고기 속까지 충분히 익혀 먹고, 남은 음식은 재보관 금지 본격적인 나들이 철로 접어들면서 야영(캠핑) 시설을 이용하거나 차에서 숙박하며 야외에서 음식을 해 먹는 여행객이 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 사이 기온이 오르는 4∼6월에 식중독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주의가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제23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야외에서의 축산물 보관 요령과 조리할 때 주의할 점을 소개했다. 야외에서는 축산물 보관 온도에 각별하게 유의해야 한다. 주로 여름에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균은 냉장 온도(4도)에서 보관한 닭고기보다 상온(25도)에서 4시간 보관한 닭고기에서 약 4배 더 증식했다. 따라서 야외 활동 중에는 신선육은 물론 햄, 소시지류 등 식육 가공품 종류도 얼음 상자(아이스박스)에 넣거나 얼음팩을 활용해 10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한다. 국립축산과학원 실험 결과에 따르면 25도 환경에서 얼음 상자(스티로폼. 50X35X20cm 기준) 내부 온도를 10도 미만으로 낮추려면 300g 얼음팩(15X20cm)이 최소 4개 필요하다. 또한, 얼음 상자에 보관한 고기라도 4시간 이내로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