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연체자 298만명 중 연체금액 전액상환 완료한 266만명…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회복지원 혜택 소액연체가 남아있는 32만명도 연체금액을 5월 31일까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지원 혜택 가능 2024년 3월 12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지원대상이다. 이에 따라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할 경우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약 298만명 중 약 266만명이 4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월말 이후에도 약 2만명이 추가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여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2만명도 5.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12일 신용회복 지원조치 시행 이후, 국민 누구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
개인 최대 298만명, 전액상환자 신용평점 평균 약 37점 상승 개인사업자 최대 31만, 전액상환자 신용평점 평균 약 102점 상승 오늘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오늘 행사에서는 신용회복 대상자의 시스템 시연과 함께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회복 지원효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며, 2024년 2월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천이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개인 약 264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