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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민·소상공인, 신용평점 올라간다... '신용회복' 지원 시작 '개인 최대 298만 명'

  • 개인 최대 298만명, 전액상환자 신용평점 평균 약 37점 상승
  • 개인사업자 최대 31만, 전액상환자 신용평점 평균 약 102점 상승

 

 

오늘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오늘 행사에서는 신용회복 대상자의 시스템 시연과 함께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회복 지원효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며, 2024년 2월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천이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천은 별도 신청 없이 3월 12일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루어진다. 나머지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천도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늘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하였으나 오늘부터는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소상공인 분들이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함으로써 재기의지를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당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조치가 이 분들의 새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하여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민생토론회 후속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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