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확정
공공기관 안전관리 수준 상향 평준화 최초로 지하안전, 현장대응·후속조치 평가하고 사고발생 감점제 도입 기획재정부는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2등급(양호) 28개, 3등급(보통) 58개, 4등급(미흡) 4개, 5등급(매우미흡)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 등락을 살펴보면, 1등급(우수) 기관은 금년에도 없으나 전년 대비 보통 이상(2・3등급) 기관은 3개가 증가하고 미흡 이하(4・5등급) 기관이 3개가 감소하여 안전관리 수준은 평균적으로 상향 안정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연구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 중 2등급 기관은 꾸준히 증가하여 이번 심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기관이 2등급 평가를 받았다. 이는 안전관리등급제 도입 이후, 가장 높은 비율**로 지난 4년간의 심사를 통해 연구시설 보유기관의 안전경영체계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안전 역량과 수준 등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심사는 공공기관의 대국민 안전확보 노력·성과 심사 강화를 위해 건설현장 주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