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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확정

  • 공공기관 안전관리 수준 상향 평준화
  • 최초로 지하안전, 현장대응·후속조치 평가하고 사고발생 감점제 도입

 

 

기획재정부는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2등급(양호) 28개, 3등급(보통) 58개, 4등급(미흡) 4개, 5등급(매우미흡)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 등락을 살펴보면, 1등급(우수) 기관은 금년에도 없으나 전년 대비 보통 이상(2・3등급) 기관은 3개가 증가하고 미흡 이하(4・5등급) 기관이 3개가 감소하여 안전관리 수준은 평균적으로 상향 안정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연구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 중 2등급 기관은 꾸준히 증가하여 이번 심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기관이 2등급 평가를 받았다. 이는 안전관리등급제 도입 이후, 가장 높은 비율**로 지난 4년간의 심사를 통해 연구시설 보유기관의 안전경영체계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안전 역량과 수준 등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심사는 공공기관의 대국민 안전확보 노력·성과 심사 강화를 위해 건설현장 주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사고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기관의 현장대응·원인분석·후속조치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야기한 사고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 감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올해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은 향후 개선 필요사항을 연말까지 이행해야 하며, 4・5등급 기관은 안전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경영진, 안전부서 직원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수행하여야 한다.

 

김윤상 차관은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제도가 공공기관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협력업체를 포함한 기관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율적 안전관리경영체계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공공기관을 포함한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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