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웹툰 제작‧연재에서 2차 사업화까지 표준계약서 총 8종으로 영역 확대 정산 투명성 제고, 휴재권 보장, 비밀 유지 완화, 계약 내용 설명의무 등 담아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고시했다. 문체부는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법조계 등 만화·웹툰 생태계의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제‧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의 협의와 행정예고를 진행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고시한 표준계약서에는 만화·웹툰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산업환경과 계약구조를 반영했다.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마련 과정에는 창작자 단체 9곳(법률자문 변호사 참여), 산업계 기업과 협회 6곳, 학계 전문가 4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자문위원들은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협약)’에서 다룬 내용을 포함해 만화·웹툰 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고려하며 계약서 각 조항을 검토했다. 또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 시 논의 사항과 불공정 관행 개선과 관련한 공정위와의 협의 내용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순차적저작물 저작권 등록 수수료 낮춰 창작자 부담 완화, 저작권 보호 강화 기대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업무상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등록 시 창작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업무상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개정한 '저작권법' 시행규칙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웹툰·웹소설 등 순차적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 낮춰 웹툰, 웹소설과 같이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등록부터는 수수료를 인하(2~3만 원 → 1만 원)한다. 이에 따라 50회 완결인 웹툰을 온라인으로 매회 등록하는 경우 창작자의 비용 부담이 종전 118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41.5% 줄어들게 된다. 특히 매회 저작권을 등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웹툰, 웹소설이 마지막 회로 완결될 때까지 저작권 등록을 미루는 저작자들도 있었으나, 이제는 이들도 큰 부담 없이 연재 첫 회 시작과 함께 저작권을 등록해 저작권 침해에 더욱 적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또한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2023 웹툰 실태조사’ 결과 발표, ’18년 최초 조사 이래 5년간 지속 성장 기록 문체부, 만화·웹툰 산업 성장세 촉진해 케이-콘텐츠 차세대 주자로 집중 육성 ‘2023 웹툰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2022년 웹툰 산업 매출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8,290억 원을 기록해, 실태조사를 시작한 2018년 이래 5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며 웹툰 종주국으로서의 한국 웹툰 산업의 잠재력을 증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함께 실시한 ‘2023 웹툰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웹툰 산업 매출액 규모는 전년의 약 1조 5,660억 원 대비 2,630억 원 증가해, 16.8%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산업 중에서도 플랫폼사의 성장이 두드러져 2022년 매출액은 2021년 8,241억 원 대비 36.8% 증가한 1조 1,277억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하며, 웹툰 산업의 성장을 견인했다. 우리 웹툰 플랫폼, 제작사 등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1+2+3순위 응답 기준)으로는 ▴통역 및 번역 지원(53.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해외 바이어/유통사와의 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