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빙기, 한달에 한번 이상 세척·소독 해야 카페,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에 대한 위생관리 안내서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얼음 소비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카페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빙기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영업자를 위한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제빙기의 위생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빙기에서 제조된 얼음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제빙기 세척․소독 방법 등을 정리해 담았다. 안내서의 주요내용은 제빙기의 부분별 세척․소독 주기 및 방법 사용가능한 세척제 및 살균․소독제 안내 등 이다. 제빙기의 외부와 얼음주걱 등 기구류는 매일 1회 이상, 제빙기 내부 벽면은 매주 1회 이상, 제빙기 내부 부품은 분해하여 매월 1회 이상 살균·소독제를 사용하여 세척․소독해야 한다. 세척․소독에 사용하는 세척제와 살균․소독제는 '위생용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자율점검표도 제공하여 영업자 스스로가 제빙기 위생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올해는 카페, 패스트푸드점
직접 해외제조업소의 전반적 위생관리 상태를 현지에서 확인 ‘부적합’ 판정된 27곳 수입중단, ‘개선필요’ 판정된 10곳 개선명령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28개 국가 해외제조업소 427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37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국 현지 제조업소에 대해 매년 현지실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작년 현지실사는 통관·유통 단계 부적합 이력, 다소비 제품,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를 대상(28개국 427곳)으로 실시했다. 주요 미흡 내용은 ▲작업장 밀폐관리 미흡 ▲탈의실 환기시설 미비 ▲탈의실 보관함 미비 ▲화장실 환기시설 미비 ▲작업장 조도 관리 미흡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37곳 중 ‘부적합’ 판정된 27곳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하고, 국내 유통 중인 해당 제조업소의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개선필요’로 판정된 10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하고, 위반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