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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아메리카노, "위생관리 챙기세요"

  • 제빙기, 한달에 한번 이상 세척·소독 해야
  • 카페,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에 대한 위생관리 안내서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얼음 소비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카페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빙기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영업자를 위한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제빙기의 위생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빙기에서 제조된 얼음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제빙기 세척․소독 방법 등을 정리해 담았다.

 

안내서의 주요내용은 제빙기의 부분별 세척․소독 주기 및 방법 사용가능한 세척제 및 살균․소독제 안내 등 이다.

 

제빙기의 외부와 얼음주걱 등 기구류는 매일 1회 이상, 제빙기 내부 벽면은 매주 1회 이상, 제빙기 내부 부품은 분해하여 매월 1회 이상 살균·소독제를 사용하여 세척․소독해야 한다.

 

세척․소독에 사용하는 세척제와 살균․소독제는 '위생용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자율점검표도 제공하여 영업자 스스로가 제빙기 위생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올해는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과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포장얼음(컵얼음) 등 식용얼음 총 87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건이 부적합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제빙기 세척․소독방법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여 보다 안전한 식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매년 실시하는 영업자 대상 식품위생교육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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