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 정부, "의료법 등 적용 가능한 규정 바탕으로 법적 책임 묻겠다"
21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관계부처 회의 개최 사태 심화시킨 주동세력, 배후세력에 대하여 특히 엄중한 책임 부과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오늘(21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공동브리핑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의료기관에서 이탈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한 점을 고려, 즉각적인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점검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하여 엄중 대처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였다. 이에,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법과 형법 등 적용 가능한 관련 규정들을 바탕으로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