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한다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 7월 31일부터 시행 현 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인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책정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이번 달 30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및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자체ㆍ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조정한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한다.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