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도 평가 완료, 올해말까지 고속도로·지방도 평가하여 지도 구축 자율차 운행구역 확대,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구축 효율화 등 활용 기대 전국 각지에서 자율차가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올해 전국 주요 도로망의 자율주행 난이도를 평가한 지도가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해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한 차량이 440대를 넘어섰고, 내년 3월부터 성능인증제를 통해 레벨4 자율차의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자율차 보급이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전국 주요 도로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하여 자율주행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국도구간 평가를 완료하고, 올해 지방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도 7월 5일 고속도로(민자구간 제외) 평가용역을 공고하여, 올해 안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망을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도가 구축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지도는 도로의 기하구조, 교통흐름, 터널·교량의 유무, 교차로유형 등 자율주행 기술 구현과 관련 주요 요소를 기준으로 유사한 도로 구간들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대표구간에서 모의주행과 실제주행을 거쳐 자율주행이
4월 23일 국제물류산업대전 개막… 로봇배송 실증 위한 업무협약 체결 첨단 물류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물류업계 간담회도 열려 4월 23일부터 4일간 일산 킨텍스(제2전시장)에서 미래 물류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제물류산업대전'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개막식에 이어 업계 공감대 형성과 현장 소통을 위해 물류산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도 개최한다. 간담회는 스마트물류, 생활물류(배달·택배), 화물운송 등 물류 분야의 다양한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하였다. 제14회 국제물류산업대전 운송・서비스・설비 등 물류 분야의 150여개 기업이 총 750여개 전시관을 운영한다. 자율주행 로봇 및 트럭, 물류 자동화 프로세스, 피킹 로봇 등 최첨단 스마트 물류 설비・장비를 선보인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물류산업대전'은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첨단 물류 장비와 기술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개막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신영수 한국통합물류협회장을 비롯하여 주요 물류 기업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로봇 배송 기술 개발 및 향상을 위하
의료용 착용형 로봇, 자율주행 휠체어, 청력 재활 소프트웨어 등 품목 신설 국제조화와 다른 품목의 형평성을 고려한 엑스선 촬영장치 등급 하향 조정 센서·모터·베터리 등 신기술 요소 적용된 의료용 착용형 로봇이 의료기기로 지정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착용형 로봇’ 등 42개 품목의 분류를 신설하고, ‘엑스선 촬영장치’ 등 8개 품목의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에 의료기기로 지정되는 ‘의료용 착용형 로봇’은 기존 의지·보조기와 달리 센서·모터 등 신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몸에 착용해 상실된 운동기능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기능을 한다. 아울러 그간 제품 특성에 적합한 소분류 품목이 없어 한시 분류 품목으로 지정된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 휠체어’ ▲암 치료에 사용되는 ‘치료용 입자선 조사장치’ ▲청력의 회복에 사용되는 ‘청력 재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품목 소분류도 마련된다. 한편 등급 분류 국제 조화 등을 고려해 ‘형광판식 엑스선 투시 촬영장치’, ‘진단용 엑스선 투시 촬영장치’ 등 8개 품목의 등급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자율주행 배달로봇 운행 지역이 전국 보도로 확대 배달로봇이 촬영한 영상정보 원본…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토록 허용 자율주행 배달로봇 운행 지역이 전국 보도로 확대되고, 로봇이 촬영한 영상정보 원본의 활용이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ICT규제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의 자율주행 실증 지역이 전국 보도로 확대되고, 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대한 실증특례 확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의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과기정통부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실증특례 지정 과제인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 허용을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필수 안전조치 기준’ 준수를 조건으로 전국 보도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 용도로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이 가능하도록 의결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학습에 가명처리(모자이크 처리 등)된 영상정보가 아닌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배달로봇 충돌방지를 위한 보행자 인식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에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허용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 조건을 부과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 앞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영상데이터의 원본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이 신청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규제샌드박스 안건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ICT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시하는 등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했다. 그간 로봇이나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모자이크 처리 등)된 영상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었으나, 보행자 인식률 저하 등의 문제로 인해 국내·외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부터 관련 전문가와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하여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에도 가명처리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 기준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