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7회 전체회의에서 1,846건 심의 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5,433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개최하여 1,846건을 심의하고, 총 1,432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처리결과 가결 1,432건, 부결 223건, 적용제외 139건, 이의신청 기각 52건으로 최종 확정했다.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846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 중 6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5,433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제23회~25회 전체회의에서 1,428건 심의 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4,001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2월 28일, 3월 13일, 3월 20일) 개최하여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처리결과 가결 1,073건, 부결 179건, 적용제외 110건, 이의신청 기각 66건이 최종 집계됐다.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428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 중 5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4,001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68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
2월 21일 전체회의에서 720건 심의 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2,928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서면)에서 720건을 심의하였고, 총 55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처리결과는 가결 556건, 부결 81건, 적용제외 61건, 이의신청 기각 22건으로 나타났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7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2,92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
1월 4일 전체회의에서 847건 심의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0,944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의 인정 건수가 688건이 추가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했고, 총 68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처리결과는 가결 688건, 부결 74건, 적용제외 61건, 이의신청 기각 24건으로 나타났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0,944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7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