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구인난 해소될까… 비자제도 개선
업체별 외국인 근로자 도입 허용비율 확대 비자발급 소요기간 단축 비자제도 개선에 따른 조선업 구인난이 해소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는 2일,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협업을 통해 3분기 만에 조선업계에 필요인력 14,000명을 공급하였으며, 전문인력비자(E-7) 조선업 직종 확대 등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조선산업은 코로나19 이후 맞이한 수주호황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구인난으로 인하여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업체별 외국인 근로자 도입 허용비율 확대(20%→30%) 및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등을 담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을 발표(1월,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합동)하였으며, 법무부 본부인력 20명으로 구성된 조선업 비자 특별심사인력을 5개 지역(부산, 울산, 창원, 거제, 목포)에 즉각 파견하여 비자발급 소요기간을 단축(5주→10일 이내)하여 본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에 나섰다. 또한, 조선업체가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외국인 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2월,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합동 / 5월 산업통상자원부)하였으며, 조선산업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