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관계부처 회의 개최 사태 심화시킨 주동세력, 배후세력에 대하여 특히 엄중한 책임 부과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오늘(21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공동브리핑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의료기관에서 이탈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한 점을 고려, 즉각적인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점검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하여 엄중 대처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였다. 이에,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법과 형법 등 적용 가능한 관련 규정들을 바탕으로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내
집단행동 기간에도 환자 피해가 최소화 응급·필수의료체계 유지 지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 및 전원을 지원 먼저, 소방청과 협의하여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된다. 또한, 중중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2월 20일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서울, 대전, 대구, 광주)를 3월에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여부,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