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국 자치단체, 5.4조원 규모… 공유재산 발굴 등 재정확충에 총력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공개 자치단체별 미등록 공유재산 재산권 확보,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등 재정확충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약 5.4조원 규모, 여의도 면적의 8.3배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건물 등 재산으로,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자치단체별로 공유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 전국 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부산광역시는 2,064억, 충청북도는 3,980필지 등 미등록재산을 발굴하고, 강원 속초시는 147억원 325필지 규모의 미등기재산을 발굴하는 등 각 자치단체는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공유재산을 발굴해 재산권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등은 존재하나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재산 약 23,770필지를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미등기재산 1,212필지는 등기촉탁 하였다. 자치단체는 이번에 발굴한 공유재산을 활용해 추가 부지매입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