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정보를 게임과 누리집 등에 알기 쉽게 표시 실시간 감시 위한 모니터링단 운영, 위반 적발 시 시정요청·시정권고·시정명령 예정 일명, '룰렛'이나 '오픈형', '강화'등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공개가 의무화 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2일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58번 ‘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중 게임 분야 핵심 추진 사항으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의 첫걸음이다. 또한 지난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대통령 주재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강조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게임물 제작·배급·제공하는 자(이하 게임 사업자)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게임사업자의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 명시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환불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창구 마련 등 앞으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세부 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 등 관련 정보 표시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민생토론회에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 명시,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유료아이템에 대한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을 추진하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해외게임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제 도입, 게임이용자가 별도 소송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 및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일방적인 확률 조작 내지 확률정보 미공개 등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