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웹툰 분야 공정환경 조성 위한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확정 고시
만화·웹툰 제작‧연재에서 2차 사업화까지 표준계약서 총 8종으로 영역 확대 정산 투명성 제고, 휴재권 보장, 비밀 유지 완화, 계약 내용 설명의무 등 담아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고시했다. 문체부는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법조계 등 만화·웹툰 생태계의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제‧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의 협의와 행정예고를 진행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고시한 표준계약서에는 만화·웹툰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산업환경과 계약구조를 반영했다.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마련 과정에는 창작자 단체 9곳(법률자문 변호사 참여), 산업계 기업과 협회 6곳, 학계 전문가 4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자문위원들은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협약)’에서 다룬 내용을 포함해 만화·웹툰 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고려하며 계약서 각 조항을 검토했다. 또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 시 논의 사항과 불공정 관행 개선과 관련한 공정위와의 협의 내용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