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등록대수… 53.8% 감소
지난해 말, 5등급 차량 등록대수 5만 8,040대 기록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전… 53.8%가 감소 환경부는 11일,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그해 12월 31일~이듬해 3월 31일) 동안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를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서울시 운행제한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수렴과 함께 시민들께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 조치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만 8,040대를 기록하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전인 2019년 12월 말(12만 5,651대)에 비해 53.8%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수도권 전체의 미조치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17만 2,398대(2023년 12월 말 기준)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