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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머니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 티머니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정산 업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조사를 착수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서울 중구 티머니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정산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티머니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각 지역에 흩어진 여러 버스, 지하철의 교통 데이터를 모아 분석한 뒤 버스회사들과 한국철도공사가 합의한 규칙에 따라 각각의 업체에 승객들이 낸 교통카드 대금을 나눠 줄 수 있도록 통합 정산 업무를 담당해왔다.

 

공정위는 티머니가 수집한 승객들의 통합환승할인 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등에 제공하지 않은 점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를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며 "불공정 거래 등 내용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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