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김창수 기자] 제주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이 최근 5년여간 비행기를 운항하는과정에서 안전운항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아 항공당국으로부터 총 140억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안전법상 국적사 과징금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8개 국적 항공사가 항공안전법 등 위반으로 총 40회에 걸쳐 13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항공사별로 보면 대한항공 9회, 제주항공·티웨이항공 각 7회, 이스타항공 6회, 아시아나항공 5회, 진에어 3회, 에어부산 2회, 에어서울 1회였다. 이들 항공사는 객실승무원 음주 적발, 항공기 날개 손상 운항, 브레이크 냉각 시간 미준수 등 다양한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2019년 이후 납부한 합산 과징금 액수는 제주항공이 37억3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스타항공(28억6000만원), 티웨이항공(24억3900만원), 대한항공(16억2000만원), 아시아나항공(15억5400만원), 진에어(13억5900만원), 에어서울(2억1000만원), 에어부산(2000만원) 순이다.
지난 2019년 8월 비행 전·후 점검 주기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하다 적발된 이스타항공의 16억5000만원 과징금 처분이 ‘1회 적발 최고액’ 기록을 세웠다.
연도별 국적사의 총 과징금은 2019년 57억원에서 지난해 7억50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올해들어선 24억1500만원으로 다시 급증했다. 이는 티웨이항공이 지난 8월에 받은 총 5건, 20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올해 국적사가 받은 과징금의 대부분이 티웨이항공 몫인 셈이다. 티웨이항공은 부품 정비 능력 인가 범위를 넘은 부품 사용(12억원), 비행 전·후 항공기 점검 미수행(4억원)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태준 의원은 "국내 항공사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 법령을 어겨 승객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상황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항공사들은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국토부는 이를 면밀히 관리·감독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