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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책임자 5명 징역 2∼4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일부 책임자 집행유예 선고
원청. 하청 경영진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못해 '무죄'
1심 선고까지 미뤄온 행정처분 수위 조만간 결정될 것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 5명에 대해 각각 2~4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지 3년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책임자들인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중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인 가현건설의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최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하부층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현산측 2명, 가현 측 1명 피고인에게도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에 관여한 현산·가현 측 피고인 2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산 1·2공구 총책임자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감리회사 광장 측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3년에 집행유예 3~5년이 선고됐다. 현산, 가현, 광장 등은 법인에겐 각각 5억원, 3억원, 1억원씩 벌금형을 결정했다. 하지만 원·하청 경영진에 해당하는 권순호(현재 퇴직) 전 현산 대표이사 등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고, 콘크리트 품질부족 현산 관련자들 3명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3개 사고원인 가운데 ▲동바리 조기 해체 ▲구조검토 없이 데크플레이트·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등은 인정했지만 콘크리트 품질·강도 부족은 증거가 부족하다 보고 관련 혐의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현산과 가현 측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지휘 감독의 책임은 있지만 소속 직원의 과실에 대한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감리 측에 대해서도 감리를 소홀히 한 책임은 있지만, 원청과 하청이 공사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제한사항이 있었다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동 붕괴참사 사고가 발생한 지 7개월 만에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수분양자들과 주변 상가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줬다"며 "이 사고는 예측 불가능한 재해가 아니라 원청·하청·감리가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사건으로 경영진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와 광주 서구는 '1심 선고 시까지'로 미뤄온 행정처분 수위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2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중 최상층인 39층이 무너지기 시작해 16개 층이 순차적으로 붕괴하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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