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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직원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해당"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복지포인트 이용해 경제적 이득"
회사에 제공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경제적 합리성 대가
근로 전제로 밀접한 관련...근로조건 내용 이루는 급여 포함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회사가 사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 아닌 근로복지이므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2심 판단이 뒤집힌 셈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임직원들이 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며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A사는 임직원들에게 매년 2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며,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왔다. 그러다 2021년 3월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납부한 세금 72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여수세무서를 상대로 경정 청구를 했다.

 

여수세무서가 같은 해 5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적정하다는 이유로 경정 청구를 거부하자,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봤지만, 2심에선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뿐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 포함하는데, 복지포인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임직원들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한다"며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일정 기간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긴 하다"면서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 사용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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