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결과가 3일 나온다. 앞서 열린 1심에서는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3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의 2심 선고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며 이 회장을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진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3일 열리는 2심에선 작년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가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2심에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받았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항소심 초반부터 이 내용을 놓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