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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최윤범 회장과 SMC 이사진 등 검찰 고발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영풍이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진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영풍은 최 회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영풍·MBK 파트너스(이하 영풍·MBK)는 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 SMC 법인장인 이성채, SMC CFO인 최주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은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어내는 등 유례없는 위법행위들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주주권과 자본시장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 회장을 비롯한 피고발인 4명의 행위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배임 행위에 해당된다"며 “배임의 경우, 오직 최윤범 회장의 지배권 보전이라는 개인적 이익 달성을 위해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고 있는 해외 계열사 SMC가 동원되고 회사의 공금이 이용됐다”는 주장했다.

 

영풍·MBK는 대법원 판례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2005(선고 2004도5742 판결)과 2007년(선고 2005도856 판결) 유사 사건 판례를 통해 '자회사 등 모기업 계열사가 자신의 사업과 특별한 관련이 없어 경영상 필요가 뚜렷하지 않은데도, 다른 회사의 주식을 모회사 회장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그의 요청 내지 지시에 따라 매입해 그 목적 달성에 이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봤다는 것이다.

 

영풍·MBK는 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 회장과 동조자들은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시키는 주장을 하기 위해 SMC가 영풍 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영풍-고려아연-SMC-영풍'으로 이어지는 출자구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업집단이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상법상 의결권 제한의 외관을 작출하고 동시에 상호출자 제한 등 규제를 회피하려고 한 최초의 사례이자,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탈법행위라는 게 영풍·MBK의 주장이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과 그 동조자들은 최 회장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주주 및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을 해하고, 고려아연의 자금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며, 어떤 위법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심각한 만큼,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의 지배가 관철되고 있음이 자본시장은 물론, 우리 사회에 각인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MBK 측이 3년전 채무보증 사례를 마치 최근 이뤄진 것처럼 사실관계를 짜깁기하며 연이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영풍·MBK측 주장을 비판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어 "영풍 주식 취득에 사용된 자금은 SMC의 자금으로, 고려아연 혹은 여타 계열사 자금이 사용된 바 없다"며 "SMC의 차입 한도에 대한 고려아연의 보증은 2022년 승인된 것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의 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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