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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심 무죄' 이재용 대법원 상고...재계 "뉴삼성 차질" 우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이 2심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연루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 차가 있고, 1심과 2심도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아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는 등 1,2심 모두 무죄를 판결을 내렸다.

 

한편 검찰이 이 회장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자 재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회장의 글로벌 경영과 기업 인수합병(M&A) 차질이 우려되는 등 '뉴삼성' 행보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이 회장의 발목을 잡은 사법 리스크가 살아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이번 상고심으로 최소 1~2년간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외 출장 등 경영 활동에도 제약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이 회장 사건 수사를 주도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2심 무죄 선고 뒤 무리한 수자였다고 사과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재계에선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무리한 기소로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며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들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AI 개발에 쏟아부으며 치열한 기술 경쟁을 펼치는 상황에서 삼성은 사법리스크에 묶여 '골든타임'을 놓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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