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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 시스템가구 담합 적발...한샘·동성사·우아미 등 20개사

3324억원어치 입찰에 20개 업체 190번 담합
16개사 과징금 총 183억원·4개 업체 검찰 고발
가격입찰 담합으로 시공비 최대 350만원 상승 요인
낙찰사, 입찰 들러리 업체에 현금이나 선물 돌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한샘과 동성사, 우아미 등 20개 가구업체가 아파트 드레스룸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면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20개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으로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중 16개사는 과징금 총 183억44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입찰담합 가담 정도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샘·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4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적발된 업체는 넥시스디자인그룹, 넵스, 동성사, 미젠드, 라프시스템, 스페이스맥스, 아이렉스케이엔피, 에스엔디엔지, 영일산업, 우아미, 우아미가구, 쟈마트, 제이씨, 창의인터내셔날, 케이디, 콤비, 한샘, 한샘넥서스, 가림, 공간크라징 등 20곳이다. 이중 과징금은 동성사 44억6900만원, 스페이스맥스 38억2200만원, 영일산업 33억2400만원, 쟈마트 15억9300만원, 한샘 15억7900만원 씩이다.

 

이 회사들의 영업담당자들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여하며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실시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이거나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자를 결정하고 입찰가격을 합의한 뒤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향후 예정된 입찰에 대해 낙찰받을 순번을 사다리타기, 제비뽑기 등의 방법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결정했다. 또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 참여사에게 낙찰받은 공사 물량의 일부를 나누거나 현금을 지급해 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속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기도 했다. 

 

이를 통해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 받은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거의 10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받은 건수는 190건중 167건에 달했다. 관련 매출은 총 3324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담합 결과 평형에 따라 55만∼350만원가량 시공 비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30여개 소형 건설사 발주 입찰에 대한 담합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31개 업체의 내장형 특판가구 입찰 담합을 적발, 931억원의 과징금을, 10월에는 9개 업체의 시스템 욕실 입찰 담합을 조사해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서 10년이 넘게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담합을 적발해 국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토록했다"며 "앞으로도 의식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감시를 강화하고 엄중 제재해 담합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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