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수)

  • 흐림동두천 11.4℃
  • 맑음강릉 16.9℃
  • 흐림서울 10.5℃
  • 흐림대전 10.9℃
  • 구름조금대구 14.8℃
  • 구름많음울산 15.5℃
  • 흐림광주 10.3℃
  • 구름많음부산 16.3℃
  • 흐림고창 8.3℃
  • 흐림제주 13.4℃
  • 흐림강화 8.8℃
  • 흐림보은 11.8℃
  • 흐림금산 11.2℃
  • 흐림강진군 11.0℃
  • 구름많음경주시 15.3℃
  • 구름많음거제 14.0℃
기상청 제공
메뉴

김문수 장관, 대법 양형위원장에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 요청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10년째 변화가 없는 임금 체불(미지급)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고용노동부는 김문수 장관이 11일 대법원에서 이상원 제9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임금 미지급 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동 당국의 임금체불 방지 대책에 불구하고 지난해 체불임금 누적액이 2조448억원으로 1년 새 14.6% 급증하는 등 근로자의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임금 체불의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낮은 처벌 수위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낮은 처벌 수위가 임금 체불을 키우는 만큼 처벌 수위를 높여야한다는 게 노동부의 판단이다.

 

현재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영된 제5기 양형위원회에서 마련된 뒤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후 일부 자구 수정 외에는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오는 4월 제10기 양형위원회 출범에 앞서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양형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현재 체불임금의 규모에 따라 5000만원 미만·5000만∼1억원·1억원 이상 등 3개 단위로 분류된 범죄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고, 고액의 체불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양형기준으로는 최대 징역형이 2년 6개월에 그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정형이 3년이니 일부 고액 구간에 대해서는 2년 6개월에서 3년으로 형량을 상향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대부분의 체불 사업주가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현실을 감안해 피해액을 고려한 벌금형 양형기준 마련도 촉구했다. 노동부는 또 피해근로자 수와 체불기간을 양형 가중요소에 명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의 체불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도록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이상원 양형위원회(제9기) 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존과 직결될뿐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 가치가 부정되는 인격권 침해"라며 "사실상 임금 절도·사기에 해당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이니 만큼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의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