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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中 롱바이 자회사 상대 양극재 특허 분쟁 승기…가처분 신청

특허무효 심판서 승소 후 후속 조치…재세능원 생산·판매 중단 가능성
연 7만t 규모 충주 공장 가동 멈추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파장
LG화학 “2000여건 특허 기반으로 권리 행사·라이선싱 확대”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LG화학이 중국 양극재 기업 롱바이(Ronbay)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양극재 핵심 기술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재세능원이 청구한 LG화학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16일 재세능원을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재세능원은 세계 NCM(삼원계) 양극재 생산량 1위로 알려진 롱바이가 설립한 국내 법인으로, 충북 충주에 연간 7만t 규모의 공장을 운영중이다.

 

이같은 물량은 순수 전기차 약 70만대에 적용될 수 있는 수준이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생산과 판매, 유통이 즉시 제한돼 국내외 배터리 소재 공급망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양측의 분쟁은 2024년부터 본격화됐다. LG화학은 재세능원과 롱바이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세능원은 LG화학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양극재 결정구조 배향성과 표면 조성비 관련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재세능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LG화학은 전세계에 2000여건의 양극재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LG화확 관계자는 “고성능 배터리 소재 분야의 원천 기술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와 함께 라이선싱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사업모델로 업계 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