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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끝까지 간다",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 약식절차에 따른 벌금 부과시 이수명령 병과 가능

 

 

정부가 아동학대 살해미수죄를 신설,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9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내용 중 하나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의 신설이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지만,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약식절차에 따른 벌금 부과시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아울러, 응급조치시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감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보호자가 학대하던 자녀를 살해하려다 자녀의 저항으로 실패한 경우 등,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엄정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응급조치·임시조치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조치의 실효성이 강화됨으로써, 피해아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법무부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 통과를 위한 법안 설명 등 통과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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