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가계대출 급증세를 막되 실수요자는 알아서 골라 배려하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은행권이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고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실행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이날부터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주지만, 본인 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등의 경우 연 소득의 150%(최대 1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1억원' 규제에도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 여신 위험 관리 강화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8일 우리은행도 보도자료를 내고 결혼, 직장·학교 수도권 이전 등의 가계대출 취급 제한 예외 조건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