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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1,300여명, 복지부 장관과 차관 직권남용 혐의 고소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 1,360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들은 이날 오후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집단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유지명령 강행으로 피해를 봤다며 고소의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특히 박민수 차관을 이번 의정갈등 사태의 장본인으로 지목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각 수련병원장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의 근무를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공의들의 휴직권, 사직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고소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는 무관하며, 박 차관을 고소할 뜻이 있었던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뜻을 모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국에서 1,360명의 사직 전공의들이 고소에 참여한 점도 부각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전공의들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장관의 지휘, 감독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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