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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5년만에 개편...정부, '자녀공제 5000만원→5억원 10배 상향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정부가 상속세 너무 높다는 사회적 여론이 커짐에 따라 이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내놨다.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상속세 전면 개편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상향조정된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가 개편되기는 25년만이다.

 

다만 정부는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5억~30억원)는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막바지까지 논의한 결과 일단은 보류됐다. 지난 2022년 큰 폭으로 완화한 데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자칫 잘못된 시그널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키로 했다. 이는 정부·여당이 폐지를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와의 과세 형평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며 "올해 국세 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 투자촉진 등의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면 세수 여건은 상당부문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대 관심사는 단연 상속세 개편이었다. 정부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 최대한 물가, 자산가격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조세체계를 조정, 개편한다는 입장이다. 연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과표·세율이 조정된다면, 2000년 이후 25년 만의 개편이다.

 

현재는 ▲1억원 이하(10%) ▲1억~5억원(20%) ▲5억~10억원(30%) ▲10억~30억원(40%) ▲30억원 초과(50%) 등을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한 개편안엔 ▲2억원 이하(10%) ▲ 1억~5억원(20%) ▲ 5억~10억원(30%) ▲ 10억원 초과(40%)로 조정된다. 10% 과표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30억원 초과 50%' 구간을 아예 없앤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자녀 세액 공제도 바뀐다. 정부는 공제에서는 자녀 공제를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키로 했다. 자녀공제(기초공제 포함)와 일괄공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자녀 6명까지는 일괄공제 5억원(자녀 0.5억x6명 및 기초공제 2억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공제의 실효성이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또 현행 배우자공제 5억~30억원(법정 상속지분 한도), 일괄공제 5억원 등은 유지된다. 예컨대, 상속재산 25억원에 배우자 1명·자녀 2명이라면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일괄공제 5억원만 받았다. 하지만 향후엔 자녀공제 10억원 및 기초공제 2억원까지 12억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액이 7억원 증가하고 상속세는 2억7000만원(배우자공제 5억원 기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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