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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스폰서 의혹' 건설업자, 항소심서 집행유예

1심 이어 2심서도 일부 혐의 무죄 인정돼 집유기간 축소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스폰서'로 지목됐던 건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통해 사업을 따낸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1심에서 5년이던 집행유예 기간이 2심에선 4년으로 줄었다. 6일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64)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평소 친분을 쌓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에게 대형 건설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 2017년 62억원 상당의 고속도로 방음터널 사업을 따낸 혐의와 이를 위해 A씨가 직권을 남용하게 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006년부터 2018년까지 회삿돈 2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와 공사 수주를 위해 약 27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도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방음터널 시공업체 지정과 관련한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 결정을 내렸다. A씨가 직권과 위력을 이용해 최씨의 업체가 방음터널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어 최씨 역시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가 직권을 이용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방음터널 공사계약을 최씨의 업체와 체결하도록 지시했다는 공소사실 부분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A씨의 지시가 대형 건설업체나 공무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8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 전 구청장의 스폰서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 전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6~7월께 최씨에게 '특감반에 파견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대검찰청의 감찰로 드러났고, 이로 인해 2019년 1월 검찰에서 해임됐다.

 

김 전 구청장은 청와대에 파견 근무중이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는 이로인해 구청장직을 상실한 뒤 지난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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