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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신규 조기 수급자 작년 11만2천명으로 사상 최대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국민연금 조기 수급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는 11만2천31명에 달했다.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최근 5년간의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를 살펴보면 2018년 4만3천544명, 2019년 5만3천607명, 2020년 5만1천883명, 2021년 4만7천707명, 2022년 5만9천314명 등으로 6만명 선을 밑돌았다. 이처럼 지난해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가 급증한 데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뒤로 미뤄진 영향 때문이다.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지자 재정안정 조치 차원에서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2013년부터 61세로 늦춰진 데 이어 이후 5년마다 1세씩 연장되면서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받도록 변경됐다. 구체적으로 2013∼2017년 61세, 2018∼2022년 62세, 2023∼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로 늦춰졌다.

 

지난해 연금 수급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밀리면서 1961년생들이 만 62세가 돼 연금을 탈 것을 기대했는데, 예상 밖으로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이 중에서 퇴직 후 소득 공백기(소득 크레바스)를 견디지 못하고 조기 연금을 신청하면서 조기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수급 연령이 늦춰진 2013년과 2018년에도 조기 연금 신청자는 전년 대비 각각 5천912명(7.5%), 6천875명(18.7%) 늘었다. 조기노령연금은 말 그대로 법정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를 1∼5년 미리 당겨서 받는 제도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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