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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상품권도 집단조정 접수…해피머니 포함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등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조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

 

소비자원은 지난 1∼9일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티몬·위메프 고객 9천28명의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상품권 피해자를 모집한다.

 

이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상담 가운데 여행(3천847건), 숙박(1천821건)에 이어 상품권(1천322건)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은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만 받고, 현장 신청은 받지 않는다.

 

이어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현행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등을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소비자이다.

 

다만 '티메프 사태'로 사용이 완전히 불가능해진 해피머니 상품권(해피캐시 포함)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티몬캐시와 위메프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도 모두 신청 대상이며 무상으로 적립 받은 캐시와 포인트는 제외된다.

 

소비자원은 이날부터 데이터 검증 및 보완작업을 거쳐 다음달 30일쯤 조정 개시를 결정할 예정이다. 개시 공고는 10월 1~15일 진행하고 이후 30일 이내, 최대 90일 안에 조정 안을 내놓게 된다.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조정안을 도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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