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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법안소위, '택시월급제 2년 유예 합의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의결했다.

 

교통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1년 동안 택시사업 전반에 대한 발전대책과 방안을 준비하는 등 총 2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2년 이후에는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를) 전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2년 유예에 합의한 대신 국토부가 1년 이내에 택시 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 방안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여야가 상임위 차원에서 2년 유예에 합의한 만큼 이미 이 제도를 시행 중인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확대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국회 관계자는 전했다.

 

택시 월급제 도입의 근거가 되는 현행 이 법에선 택시 기사의 소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 유예안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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