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모 유가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김 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모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술에 취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모 사장은 "저로 인해 불편을 입은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모사장은 유가공회사 회장의 장남으로 지난 2014년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김 사장은 CEO로 승진하면서 '3세 경영'이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