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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前이화전기 회장 구속...'횡령 축소·은폐 의혹'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실을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이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화전기 전 경영진 3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전 회장 등은 지난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횡령액 등을 축소·은폐하는 허위 고시·공시를 하고, 이런 정보를 숨긴 채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의 행위가 미공개 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의 횡령 혐의를 잡고 지난해 3월 이화전기 등 이화그룹(이그룹) 계열사들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회장은 작년 5월 114억원대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작년 12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으나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게 됐다.

 

김 전 회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화전기는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풍문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공시 요구에 혐의 발생 금액을 낮춰 공시했다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이 고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숨기고 거래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전기는 검찰이 지난 19일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에 언급된 경영진은 지난해 퇴사한 임원으로서 현 경영진과는 무관한 전 이그룹 소속 경영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여전히 이화전기 등이 포함된 이그룹의 실질적인 회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메리츠증권이 이화전기 측으로부터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거래 정지 전 이화전기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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