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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석전 의약품 불법 광고 집중점검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일까지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 한다고 2일 밝혔다.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 점검과 누리집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대상 과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 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이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비타민제, 유산균 제제, 아미노산 제제, 자양강장제, 우황청심원, 천왕보심단 등 추석 명절과 환절기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이다. 또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탈모치료제에 대한 불법 표시와 광고도 대상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수요 예상 품목인 진해거담제, 마스크, 외용소독제, 가정용 상비의약품인 해열·진통·소염제, 상처 치료제와 생리용품, 콘택트렌즈 관리용품도 점검한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국민의 건강·보건·안전을 위해 식약처는 제품별로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기준 등을 엄격히 심사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고의적 불법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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