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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오늘 1심 선고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프로포폴등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1심 선고가 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유씨 재판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이른바 '병원 쇼핑')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유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수면제를 40여 차례나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타인에게 강요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을 앞두고 동성 성폭행 혐의로 유아인은 지난달 28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A(30)씨가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아인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고소장이 접수돼 용산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현행법상 동성간 성폭행은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한편 유씨에게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6명에게도 1심에서 벌금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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