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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1682억원 반환해야"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한 뒤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등 1682억원을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론스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 홍성욱 채동수 부장판사)는 5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정부는 법인세 1530억원을, 서울시는 지방소득세 152억원 등 과다 징수된 세금(총 1682억원)을 각각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인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천억원대 배당금과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거뒀다. 하지만 '한-벨기에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며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800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같은 세금 부과에 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1733억원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투자는 미국내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했다. 론스타는 이같은 대법원 결정으로 취소된 법인세중 153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법인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또 이같은 취지로 취소된 지방세도 되돌려받아야 한다며 2018년 1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추가 소송도 제기했다. 정부는 법인세 과세처분이 취소됐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은 그대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법인세를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충당한 것이므로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기존에 외환은행 등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원고들의 기납부세액으로 판단, 법인세로 공제·충당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법인세 납부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론스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법원은 론스타가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강남구는 서울시로부터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위임받은 것"이라며 원고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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