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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전 항공기 출입문 개방한 죄값은?..."7,2억원"

법원, 항공기 훼손 등 책임 물어 항공사에 7억여원 배상 판결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탑승객이 공항에 착륙하려는 비행기의 출입문을 강제로 열다가 항공기를 파손시켰다면 배상그으로 얼마를 물어내야 할까? 이같은 궁금증을 풀어줄 만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대구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고도 200여m 상공을 비행중이던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빠뜨렸던 30대 남성에 대해 항공기 훼손 등 책임을 물어 7억여원을 항공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5일 아시아나항공이 A(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A씨는 작년 5월 26일 낮 12시 37분께 승객 197명을 태우고 상공 700∼800피트를 날며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연 혐의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적용된 법은 항공 보안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다.

 

A씨는 또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 난동으로 항공기에 탑승했던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으로 여객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가 손상됐다. 이로 인한 수리비가 6억4000만원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작년 10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참작,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또 지난 3월 항공기 출입문 개방으로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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