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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여부 10일 결정할 듯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9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두 회사와 채권자들의 운명도 달라진다.

 

회생 개시 여부 판단은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이 불발된 데 따른 것이다. ARS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 심사에 재착수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하며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쳐 요건 충족시 법원 인가후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다.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선고로 가닥이 잡히면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절차가 마무리된다.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진 지난 7월 29일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타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 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에 앞서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자체적 자구안 마련을 위한 한 달의 시간을 줬다.

 

하지만 두 차례 채권자협의회 끝에도 두 회사가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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