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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입퇴원 반복하며 보험금 1.2억원 타낸 60대 징역형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3년여간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1억원 이상을 부당하게 타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번에 실형이 선고된 A씨는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2017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982일 동안 입원하고, 총 33회에 걸쳐 입원 의료비와 입원 일당 명목으로 총 1억1800여만원을 보험사로부터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A씨는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받아 내려고 장기간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에 대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적절한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 다.재판부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일부 존재했거나 일정한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며 실제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받은 이상 보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재정 악화뿐 아니라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사회 전체의 손실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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