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금)

  • 흐림동두천 27.5℃
  • 흐림강릉 25.6℃
  • 흐림서울 30.1℃
  • 흐림대전 29.3℃
  • 흐림대구 30.5℃
  • 구름많음울산 27.2℃
  • 구름많음광주 30.9℃
  • 구름조금부산 28.9℃
  • 구름조금고창 30.2℃
  • 제주 26.8℃
  • 구름많음강화 25.6℃
  • 구름많음보은 26.7℃
  • 구름많음금산 25.5℃
  • 흐림강진군 25.0℃
  • 구름많음경주시 27.9℃
  • 구름조금거제 28.2℃
기상청 제공
메뉴

공정위, 60계치킨 제재착수...비닐백·젓가락까지 본사 구입 강제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나무젓가락과 비닐 쇼핑백의 본사 구입을 600여개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한 60계 치킨 가맹본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장스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60계 치킨 가맹본부인 장스치킨은 2020년 6월부터 지금까지 나무젓가락과 비닐쇼핑백 등 물품들을 '필수 품목'으로 정하고, 본부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60계 치킨의 가맹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61개에 달한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품목이며, 거래 상대방을 강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위법이지만, 상품·브랜드의 동질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위는 장스푸드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당정 협의로 마련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부터 발효됐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초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대표적인 '민생 분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으며,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 BHC, 메가커피, 샐러디 등 가맹본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오늘의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