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결제대행업체(PG) 협회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자신들은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에 "직접적인 환불 책임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7일 PG협회는 법무법인 YK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티메프 사태 관련 의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YK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및 관련 판례를 토대로 PG사는 티몬·위메프(통신판매중개자) 또는 입점업체(통신판매업자)로부터 대금정산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에 대한 직접적인 환불책임은 없다고 해석했다.
법무 의견서에는 인천지방법원 판결문(2014. 4. 4. 선고 2013 나 19342)에서, 한 소비자가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백화점 상품권 등을 구매한후 소셜커머스가 일부 상품권만 배송하고 나머지를 배송하지 않은 채 영업을 중단하자 소비자가 PG사에 대해 환급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으나 재판부는 PG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1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PG사는 결제 시스템만 제공하는 대금 전달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대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하여 관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상품을 구입 후 여행을 가지 못한 소비자에게 여행사가 직접 환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일부 티몬·위메프 입점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상품 재결제를 유도한 데 대해서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YK는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