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외주업체 직원 감전 사망 사고와 관련, 공장 관계자 등 6명이 형사 처벌 대상에 올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호타이어 소속 배전실 직원과 전기공사 원청업체 현장감독자, 하청업체 대표, 감리 등 4명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19일 금호타이어 공장 내 발전기 시험가동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감독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다.
금호타이어의 공사 발주를 받은 원청사가 하청을 주고 하청사는 또다시 다른 업체에 재하청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원청·하청·재하청사 대표와 원청업체 소속 현장 감독자 등 4명은 전기공사사업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됐다
숨진 A씨는 재하청업체 소속으로, 사고 당시 설비 주변에 고압 전기가 흐르고 있었지만 전원차단기조차 내리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재하도급에 연루된 원청·하청·재하청 업체 모두 전기공사업 관련 등록 업체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와 불법 하도급 관련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