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검찰이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홍 전 회장은 또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하면서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검찰은 또 홍 전 회장이 '불가리스' 유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도 가담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구속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홍 전 회장에 대해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적용하고 있다. 불가리스 사태란 남양유업의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허위로 홍보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옸던 사건이다. 한편 남양유업 측은 지난 8월 초께 홍 전 회장 등 전직 임직원 3명이 회사 자기 자본 2.97%에 해당하는 201억2223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