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19일간 관계기관 합동점검 안전설비, 어선관리, 출입항신고 상태, 안전운행 저해 행위, 선원자격 등 집중적 점검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에 따라, 낚시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19일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11개 시·도의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낚시어선은 신고 시에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출입검사 등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나, 이용객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설 연휴 기간은 낚시어선 이용객이 평소보다 약 1.4배 증가하는 시기로, 이번 설에도 귀성객 및 관광객 증가에 따라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번 점검에서는 시·군·구에 신고된 낚시어선 중 중점관리가 필요한 선박을 선정하여 안전설비, 어선관리, 출입항신고 상태, 안전운행 저해 행위, 선원자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섬 등 도서벽지 사각지대에 있는 낚시어선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영상통화 등을 통해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을
동해안권 일제 실태 점검 오는 31일까지, 화목보일러 안전성 점검으로 산불 발생 차단 산림청은 오는 31일까지 화목보일러의 타고 남은 재(灰)를 무단으로 버리는 ‘재(灰)투기’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동해안권 산림연접지역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목보일러 설치장소 적합성, △지정된 연료 사용 여부, △연통 설치 상태 및 소화기 비치 유무 등 화목보일러의 안전성․적정성을 점검하여 화재 발생 요인를 사전에 차단한다. 한편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은 2014년 전체 산불의 1%에서 2023년 7%를 차지할 만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연료과다 사용에 따른 과열, 불씨가 살아있는 재(灰)의 무단투기 등 개인의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 라며, “가연성 물건은 보일러 근처에 두지 말고, 연통 청소는 수시로 하는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 라고 당부했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시책 근거 마련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 지역인재 채용 권고를 채용 의무로 전환 교육부는 지난 25일(목)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수립·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에 입학·졸업식, 학교 축제 등 학생 및 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방향과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누리집에 3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라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국가와 지방
평년보다 16일 늦고 작년 겨울보다 32일 늦게 결빙 기상청은 북쪽의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한파가 지속된 가운데, 26일(금) 2023년 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강이 결빙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22일(월)부터 서울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고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르는 한파가 지속되면서 오늘 아침, 2023년 겨울 한강 첫 결빙이 관측되었다. 이번 한강 결빙은 평년(1월 10일)보다 16일, 작년 겨울(2022년 12월 25일)보다 32일 늦게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한강이 결빙되기 전 5일 동안 서울의 일 최저기온과 일 최고기온을 분석해보면, 5일 이상 일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이하이고, 일 최고기온도 영하에 머물 때 한강이 결빙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강의 결빙 관측은 1906년 시작되었으며, 노량진 현 한강대교 부근에서 관측을 계속하고 있다. 한강대교 두 번째 및 네 번째 교각 상류 100m 부근의 띠 모양 구역이 완전히 얼음으로 덮여 강물이 보이지 않을 때 결빙으로 판단한다. 1906년 노량진(당시 노들나루)은 한강 주요 나루 가운데 하나로, 관측을 위해 접근하는 데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관측 기준 지점으로 선정되었다. 한강 결빙
"현장의 혼란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 진보당 강성희 의원 강제퇴장… "대통령실, 공식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지난 2년간 허송세월해 놓고 어떤 책임 의식도 없다. 그저 유예만 해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소한의 요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요구했는데, 마치 임박해서 추가 조건을 내건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 유예와 관련해 처음부터 3대 조건을 제시했고 두 번째 조건은 향후 2년간 어떻게 준비하고 재정지원을 할 것인지 분기별로라도 구체적 계획을 가져오라는 것이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내 요구를 받든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했다.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또한 50인 이상 사
직접 해외제조업소의 전반적 위생관리 상태를 현지에서 확인 ‘부적합’ 판정된 27곳 수입중단, ‘개선필요’ 판정된 10곳 개선명령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28개 국가 해외제조업소 427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37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국 현지 제조업소에 대해 매년 현지실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작년 현지실사는 통관·유통 단계 부적합 이력, 다소비 제품,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를 대상(28개국 427곳)으로 실시했다. 주요 미흡 내용은 ▲작업장 밀폐관리 미흡 ▲탈의실 환기시설 미비 ▲탈의실 보관함 미비 ▲화장실 환기시설 미비 ▲작업장 조도 관리 미흡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37곳 중 ‘부적합’ 판정된 27곳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하고, 국내 유통 중인 해당 제조업소의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개선필요’로 판정된 10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하고, 위반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
위원 공개 모집, 청년 위원 위촉 확대…미래세대 의견 반영 ‘행정·심의위원회 등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등에 권고 앞으로 전문적 영역에서 실질적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심의위원회 운영이 청년 위원 위촉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사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운영하게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 구성의 전문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각종 위원회 등의 운영을 공정하게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등 13개 소관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65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는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 협의, 심의·의결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인 4천 9백 개 행정·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민간위원 6만 4천 명을 포함한 총 8만 7천 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위원은 공직자 27%, 민간위원 73%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위원회 운영 과정, 위원 구성에서 공정성 문제와 불합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간위원 위촉이 필요하나, 신뢰성 확보 장치는 미흡한 문제도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위원수 100여 명
행안부-17개 시도, 1월 26일부터 2월 말까지 집중 점검・정비기간 운영 개정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준수 여부 중점 점검 광주광역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상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실시간 신고체계를 가동하는 등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특별정비대책을 마련했다.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자들도 출퇴근 시간에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에 적극 참여한다고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전국 17개 시도는 26일(금)부터 2월 말까지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변화된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개정 법령에서는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부가조건 완화로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실증 특례 유효기간 2년 연장 농어촌지역 빈집의 활용 가능성을 높여 농촌 관광 활성화 효과 기대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지정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과제의 부가조건을 완화하고,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을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ICT규제샌드박스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로,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하여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의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 임박에 따라 규제소관부처인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였고, 실증지역, 증축제한 등 부가조건에 대한 완화도 함께 추진했다. 우선, 영업일수 300일 제한을 폐지하고,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전국 500채 이내로 확대 시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4,749명 선발에 10만 3,597명 원서접수 3월 23일 필기시험 실시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작년과 비슷한 21.8:1로 집계됐다. 지난해 22.8:1보다 소폭 하락했으며, 지원자 감소폭은 다소 둔화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8~22일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예정인원 4,749명에 총 10만 3,597명이 지원해 21.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총 5,326명 선발에 12만 1,526명이 지원한 것에 비해 1만 7,929명이 감소했으나, 최근 지원자 감소 폭(2022년 3만 2,586명, 2023년 4만 3,998명)과 비교하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지원자가 감소했지만, 일반행정직(전국 일반)은 경쟁률이 77.6:1로 작년(73.5:1)보다 소폭 상승했고 교정직(남‧여)과 출입국관리직(일반)은 지원자가 작년보다 증가했다. 선발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4,091명 선발에 9만 152명이 지원해 22.0:1, 과학기술직군은 658명 선발에 1만 3,445명이 지원해 20.4: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렬은 50명을 선발하는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