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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정부·여당, 중대재해처벌법 2년간 허송세월… 어떤 책임 의식도 없어"

  • "현장의 혼란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
  • 진보당 강성희 의원 강제퇴장… "대통령실, 공식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지난 2년간 허송세월해 놓고 어떤 책임 의식도 없다. 그저 유예만 해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소한의 요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요구했는데, 마치 임박해서 추가 조건을 내건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 유예와 관련해 처음부터 3대 조건을 제시했고 두 번째 조건은 향후 2년간 어떻게 준비하고 재정지원을 할 것인지 분기별로라도 구체적 계획을 가져오라는 것이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내 요구를 받든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했다.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또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목표로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안으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2020년 6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12월 24일 동 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를 강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최초 시행 이후 2년 유예를 거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오는 27일부터 이 법이 적용된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퇴장당한 사건과 관련해 "어제 국회의장이 강 의원의 과잉 진압에 대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대통령실에 엄중하게 경고했다"면서 "이에 대통령실은 공식 사과하고 관련자를 속히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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